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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6다20906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요건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소는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의 적법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과실상계와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670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 등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과실상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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