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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7 2013다200216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주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이다.

사실의 인정과 그 기초가 되는 증거의 취사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이나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데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지만,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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