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다203920 손해배상(자)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인
담당변호사 안병준
피고피상고인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김현령, 박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6나82685 판결
판결선고
2018. 6, 12.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 원심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단에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성인 1인의 1일 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를 뺀 기왕치료비를 적극적 손해로 구하고 있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원고의 보험급여액에 대한 구상 금 지급을 청구받고 그에 따라 3,952,7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적극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심이 인정한 기왕치료비와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액을 합한 금액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거기에서 보험급여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적극적 손해에 위 보험급여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과실상계를 하고 거기에서 다시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과실상계와 손익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