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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19가단51158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643...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7. 30. 피고로부터 화성시 C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8. 7. 30.부터 2018. 11. 1.까지, 공사대금 19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9. 2. 11. 당시까지의 이 사건 공사의 잔금을 53,000,000원으로 정산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19. 2. 28.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9,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9. 2. 11.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이 이뤄졌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정산금 중 미지급금 43,850,000원(= 53,000,000원 - 9,1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를 초과하여 총 43,897,460원을 구하나 위에서 인정한 43,8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유 없다). 피고의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지체상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제상금 42,768,00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3, 10,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지체상금율 : 매 1일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3(단, 30일이 지연된 시점부터 1일을 시작한다)’고 정한 사실, 이 사건 공사가 공사기간 만료일인 2018. 11. 1.부터 102일이 경과된 2019. 2. 11. 완료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을 제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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