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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8 2015가단81153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3,76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2017. 1. 18...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분당구에서 “D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1. 2. 10.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리스계약(보증금 9,150,000원, 월납입액 2,636,580원, 리스기간 36개월, 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36개월의 리스금을 모두 납입한 후에 이 사건 차량을 소외 회사에 반환하고, 그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잔여 금액 27,450,000원에서 보증금 9,150,000원을 제외한 18,300,000원을 납입한 이후 소유권을 양수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12. 10. 11. 피고 B으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하면서(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약정상 변제기 2012. 11. 10. 이자 월 250만원, 연이자 120%)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 사건 차용 당시 작성한 약정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차용 당시 자동차등록증, 등록원부, 차량운행동의서, 포기각서, 인감증명서, 채권양도 승낙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1.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다.

2. 원고가 이자지급을 연체하거나 원금변제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지급약정일 또는 원리금 변제 약정기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할 때에 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최고 또는 통보 없이 위 담보물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3. 담보물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위 담보물을 제3자에게 매도, 매도의뢰, 담보제공 또는 대여 기타 모든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

원고는 2013. 8. 30.까지 소외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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