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나3446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1. 1. 11. 피고에게 2,000,000원을 변제기 2013. 1. 11.,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3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1. 8. 31.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순차 양도하였고, 2014. 5. 23.경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출일 다음날인 2011.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