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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4 2013노3969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D, F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 D의 변호인은 당초 항소이유서에서 원심이 원심판시 제4항에 관한 증거의 요지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유불비 등의 주장도 하였으나, 원심 판결문 제12면에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변호인도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인정하면서 위 주장이 착각이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A으로부터 AF 주식회사(이하 ‘AF’이라 한다

)의 선박매매 중개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08. 1. 29.경 E, F을 통해 A으로부터 선심성 인사 명목으로 5,0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1억 1,679만 원이라는 돈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E, F과 사전에 그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1,679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양형부당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추징금 717,235,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억 4,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D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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