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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2 2013노15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기업구매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이것으로 결재한 구매대금에 관하여는 충분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종국적으로는 위 담보로부터 구매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을 여지가 없어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피고인 B이 원심 판시와 같이 자신이 경영하는 E 주식회사가 기업구매카드 가맹점주인 피고인 A으로부터 건축자재 등을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러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기업구매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에게 판매대금 승인요청을 한 사실,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대금 해당 금원을 송금하자 피고인 A은 그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다시 송금하여 그가 자금융통을 할 수 있게 해 준 사실, 피해자의 기업구매카드 회원특약 제2조 제1항은 ‘별도로 정하여진 업체에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 시에만 카드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기업회원 약관 제5조 제1항 제5호는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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