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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1 2015노13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매도하는 경우 게임사에 지급해야 할 딜러비(플레이어가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게임머니 중 5% 상당액이고, 할인 받더라도 최소 3.5%)를 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 산정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않고 추징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몰수 및 62,2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A에게 고용되어 일한 종업원에 불과하고 A과 공모하여 게임머니 매매업을 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A으로부터 받은 돈은 급여일 뿐 이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로부터 그간의 급여 합계액(피고인 B : 24,200,000원, 피고인 C : 21,000,000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24,200,000원 추징,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몰수 및 21,0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및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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