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년 및 벌금 2억 5,000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 이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피고인의 해당 항목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생략한다. 이 W과 AB으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지 뇌물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입찰방해에 가담한 정도는 경미하여 방조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방조의 점은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7년, 벌금 4억 원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한 행동은 직무를 수행한 것이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받은 돈도 그 성과에 따른 보수였을 뿐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E: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입찰방해의 점에 관하여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찰방해방조의 점을 선택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아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