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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5.31 2016고단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9. 20:40 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D에게 “ 이런 십 새끼, 경찰 좆같은 새끼, 집에 안 간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발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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