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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6 2018나35736
불법행위손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8. 5. 24.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7. 제1심 법원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다음 날인 2018. 6. 8. 소취하서의 사건번호를 잘못 기재하였으니 사건번호를 수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취하서 사건번호 오타수정서’ 및 소취하서의 회수를 요청하는 ‘소취하서 회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후 피고가 2018. 6. 25.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자 제1심 법원은 2018. 7. 12.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를 한 후 2018. 7. 19. ‘이 사건 소송은 2018. 6. 7. 원고의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의 취하는 청구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확정되지 않은 소에 대하여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소송종결사유가 아니다.

나. 판단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착오로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등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7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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