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4. 1. 28.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4. 1. 28. 원고의 아들인 C를 통하여 이 법원에 “원고는 이 사건 소 전부를 취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소취하서(이하 ‘이 사건 소취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바, 위 소취하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위 취하에 동의한다”는 기재와 피고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소취하서에는 원고가 위 소취하서의 제출을 C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2. 6. 그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소취하 사실을 부인하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6.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C가 서류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여 도장을 찍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서류가 이 사건 소취하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취하는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 및 C의 기망행위 또는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소취하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착오로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