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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2 2017가단33984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9. 19.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는 2017. 8. 31. 변호사 C에게 이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등을 위임하였고, 변호사 C가 2017. 9. 11.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가 2017. 9. 19. 10시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방문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2017. 9. 19.까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바 없는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원고는, 원고의 아들인 피고가 원고를 데리고 법원으로 가 소취하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원고로 하여금 소취하서를 제출하게 한 것이므로 2017. 9. 19.자 소취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돌려받고 싶은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 의사와 다르게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의 취하가 내심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철회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소취하서 제출 당시에는 의사능력이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때로부터 약 20일 전인 2017. 8. 31. 변호사 C에게 이 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등을 위임한 점, 원고가 소송위임장, 소취하서에 직접 자신의 이름을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능력을 지녔음이 인정된다.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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