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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5나1095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망 A은 2013. 11. 20.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 28. 그 아들인 C를 통하여 위 법원에 “망 A은 이 사건 소 전부를 취하한다”고 기재한 소취하서(이하 ‘이 사건 소취하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소취하서에는 망 A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위 취하에 동의한다”는 기재와 피고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망 A이 위 소취하서의 제출을 C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망 A 명의의 위임장과 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망 A은 2014. 2. 6. 그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소취하 사실을 부인하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다. 망 A은 2014. 4. 16.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C가 서류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부탁하여 도장을 찍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서류가 이 사건 소취하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망 A은 2014. 6.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C와 원고가 있는데, 원고만이 당심에 이르러 망 A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소취하는 망 A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와 C의 기망행위 또는 망 A의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착오로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참조),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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