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8.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10. 2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각 받았고, 2012.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2014. 2. 28. 가석방되어 2014. 3. 2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7. 26. 06:2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현금보관통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700,000원,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약 8,000원, 주민등록증 1장, 외환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여성지갑 1개, 카운터 바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같은 날부터 2014. 8. 18.경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746,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7. 28. 21:1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마트”에서,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외환신용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