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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03 2016고단976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9. 10.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0.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1. 5. 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고, 2004. 7.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4:09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된 좌측 창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7.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연번 16번에 “피해일시: 2016. 6. 19. 05:00경 서울 관악구 F, 1층 소재 G주점, 피해자: H, 방법: 가게 뒤편 환풍기 인근에 설치된 창문을 열고 침입한 뒤 금고 등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을 찾지 못해 미수”를 추가한다)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559,000원 상당의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D,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범죄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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