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9. 10.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00.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1.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고, 2004.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3.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4: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옆에 있는 창문의 아래쪽을 들어 올려 시정장치가 풀리도록 한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4. 10. 26.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1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D,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1. 각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