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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1 2015노1213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E와 F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D가 느꼈을 성적수치심이나 E과 F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갱생을 위해서도 적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00만 원 및 8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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