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760
방실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그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여자화장실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범행장소에 들어갔다며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처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범행을 알고 사무실에 갔다가 돌아온 뒤에야 피고인이 이 사건 여자화장실에서 나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처음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피고인이 변소하는 것과 같이 용변이 급하여 잘못 들어간 것으로도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