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7.14 2016가단10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구분건물을 인도하고,
나. 2,251,060원 및 2014. 12.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7.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구분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기간 2014. 7. 11.부터 2015. 7. 10.까지, 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50만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11일(후불)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2. 10.까지의 기간에 대한 차임만을 납부하고, 그 이후로는 한 푼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4. 7. 11.부터 2016. 2. 25.까지의 기간에 대한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② 2014. 7. 11.부터 2016. 2. 25.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 관리비 2,251,060원을 지급하고, ③ 2014. 12. 1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