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소재 ‘D 건축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5.경부터 시행된 울산 울주군 E 아파트 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유창도시개발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인허가 관련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2012.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아파트 건축 사업 건축심의를 담당한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이었던 G과 25-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울산지방법원 제101호 형사법정에서, 피고인 G, H에 대한 2012노467호 배임수재 사건의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06. 7.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경관계획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을 위 G이 책임연구자로 있는 I대학교 산학협력단 도시건축연구소에 발주한 경위에 관하여 증언함에 있어서, “본건 계약은 내가 그 당시에 경관 쪽에 관심이 있고 내가 건축심의위원으로 있을 때도 조금씩 경관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서 체결한 것이지, E 아파트 시공사, 시행사 측에서 피고인 G에게 경관계획 용역을 주라고 해서 체결한 게 아니다. J과 시행사 측에서 (경관계획 용역을) 주라는 이야기는 내 기억에는 없다. F 시공사나 유창도시개발 시행사와 상관 없이 평소에 경관에 관한 관심도 있었고 피고인 G에게 경관용역계약을 줘야겠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유창도시개발과 주식회사 F이 건축심의 통과를 위하여 G에게 경관계획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을 발주해 주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