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현진과 주식회사 C 및 피고의 관계 등 1)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유창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울산 울주군 D 외 223필지 지상에서 진행되는 아파트 등 신축공사의 시행사로서 주식회사 현진(이하 ‘현진’이라고 한다
)에 위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위 도급 일자는 2007년경으로 보인다
), 현진은 2008년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에 위 신축공사 중 설비소방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을 하도급 주었다. 2) 현진은 2009년경 자금 부족 등으로 C를 비롯한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위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C는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 등 신축공사 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3) 위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등은 2012. 7. 2. 피고에게 ‘위 D 외 223필지의 토지 및 현진이 그 지상에 신축 중이던 아파트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132,488,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울산 울주군 D 외 223필지 및 위 토지상 아파트 및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일체 제1조(매매대금)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유창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132,488,000,000원으로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이를 매수한다. 제16조(특약사항) 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 및 주택사업 관련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였고, 공부 및 지적상의 하자(현황도로 등 와 환지 등으로 인한 면적변동, 미등기건물 및 기계기구 등의 행정상 규제, 구조, 규격, 품질, 수량, 하도급채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