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보일러, 배관자재 등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주식회사 현진(이하 ‘현진’이라 한다)이 울산 울주군 D 외 223필지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수급인이다.
C는 2012. 10.경 현진의 부도로 현진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2. 7. 2.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유창도시개발 주식회사로부터 현진이 위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중이던 아파트,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3,248,8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수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울산 울주군 D 외 223필지 및 위 토지상 아파트 및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일체 제1조(매매대금)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유창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위 표시 부동산을 132,488,000,000원으로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이를 매수한다.
제16조(특약사항) 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 및 주택사업 관련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였고, 공부 및 지적상의 하자(현황도로 등)와 환지 등으로 인한 면적변동, 미등기건물 및 기계기구 등의 행정상 규제, 구조, 규격, 품질, 수량, 하도급채권액, 사업계획승인조건, 유치권 등 제반사항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유창도시개발 주식회사가 공지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도 현 상태대로 매수하는 것으로 한다.
원고는 2013. 1. 25. C를 상대로 물품대금 및 양수금 2,463,904,544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7230호)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정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