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변경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6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한편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가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함에 있어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두6006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7201 판결 등 참조 , 이는 행정청이 집합건물법 제5조 제2항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입주민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용도변경신청을 불허하거나 이 사건과 같이 이미 수리한 신고를 직권취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55조 제1항은"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택 등 주거용도의 전유부분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