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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나591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비동 520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2010. 10. 9. 개최된 층대표 위원회(관리규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 총 864세대를 대표하는 20명 이상 42명 이내의 층대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인 지위를 불법으로 차지한 후 2010. 10. 9.부터 2011. 5. 16.까지 관리단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합계 87,115,440원을 무단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므로, 관리단에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공용부분 관리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횡령금을 관리단에 반환할 것을 구한다.

판 단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단 계좌에 입금된 돈은 집합건물법에 정한 ‘공용부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횡령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또한 갑 제2 내지 7,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관리단 계좌의 돈을 그 용도에 반하여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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