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누70770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고
직권취소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시 도봉구청장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7.자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고 직권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6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한편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가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함에 있어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하여야 한다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 법원 2006. 10, 26. 선고 20046006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7201 판결 등 참조), 이는 행정청이 집합건물법 제5조 제2항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입주민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용도변경신청을 불허하거나 이 사건과 같이 이미 수리한 신고를 직권취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택 등 주거용도의 전유부분에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겠다는 신고에 대하여 그에 수반되는 용도변경 행위가 집합건물법 제5조 제2항 및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7행의 "..…앞서 든 증거" 다음에 ", 갑 제6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하
판사유헌종
판사김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