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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918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9. 1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18』 피고인은 2018. 12. 13. 05:22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0세), F에게 시비를 걸다가, 손님인 피해자 G(24세)가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 소주잔 및 플라스틱 반찬 그릇을 피해자 G을 향해 던지고, 의자와 탁자를 손과 발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뚝배기 그릇, 소주잔 등 식기를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019고단1867』 피고인은 2019. 3. 22. 00:31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K 레이 승용차의 보닛 왼쪽 부분을 주먹으로 2~3회 내려쳐 찌그러트림으로써 수리비 446,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3646』 피고인은 2019. 5. 18. 23:50경 경산시 L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기분 나쁘다. 왜 나한테 술을 팔지 않느냐. 내가 행패를 부렸냐. 뭘 잘못 했냐.”라고 고함을 치고, 재물손괴 사건과 관련한 합의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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