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30 2016가단337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67,218,984원과 그중 73,79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망 C과 사이에 7회에 걸쳐 신용보증계약(① 2000. 10. 17.자 79,000,000원, ② 2005. 5. 31.자 27,000,000원, ③ 2006. 1. 25.자 2,700,000원, ④ 2001. 4. 9.자 17,000,000원, ⑤ 2004. 12. 30.자 18,000,000원, ⑥ 2004. 12. 30.자 6,000,000원, ⑦ 2003. 9. 16.자 4,500,000원)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07. 9. 27. 59,717,092원, 29,580,546원, 2,918,033원을, 2007. 7. 31. 18,303,543원, 18,746,430원, 6,248,809원, 4,756,375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3) 2016. 3. 15. 기준으로 원금 122,991,523원, 손해금 151,994,147원, 입체비용 100,289원, 과태료 3,499,286원, 보증료 113,061원 합계 278,698,306원이 발생하였으며, 2016. 3. 15.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4) 한편 망 C은 2015. 10. 12. 사망하였고, 그 유족들로는 어머니인 피고 B, 처인 피고 A과 자녀들인 D, E, F이 있다.

D, E, F은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5느단813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피고 A은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5느단814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며, 위 각 신고는 2015. 12. 22.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11,479,322원(=278,698,306원 × 상속지분 5/2, 원 이하는 생략, 이하 같음)과 그중 원금 49,196,609원(=122,991,523원 × 2/5)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16. 6. 7.자 청구취지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