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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1966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B, C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D, E, F은 망...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I과 사이에 I이 농협은행 주식회사와 제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어촌구조개선자금 등 대출을 받음에 있어 2000. 10. 26., 2001. 10. 23., 2002. 6. 16.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3. 7. 31. I을 대위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와 제천농업협동조합에 합계 32,990,24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근거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대위변제금 잔액 32,964,386원, 위약금, 보증료, 과태료 74,160원, 입체비용 105,480원, 확정손해금 53,960,133원의 합계 87,104,159원이다.

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2012. 12. 17.부터 연 12%이다. 라.

I은 2002. 9. 23.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으로서 I의 처인 피고 A와 자녀인 피고 B, C이 상속을 포기하여 2순위 상속인으로서 I의 부(父)인 G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위 G는 2006. 4. 29.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으로서 자녀 중 J, K, L, M이 상속을 포기하여 자녀인 H과 피고 A, B, C이 공동으로 상속 내지 대습상속 하였다.

위 H은 2011. 2. 25. 사망하였고, 남편인 피고 D, 자녀인 피고 E, F이 공동상속을 하였는데, 피고 E, F은 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G는 원고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합계 87,104,15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인 32,964,38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망 G를 상속 내지 순차 상속한 피고들의 최종 상속지분은 피고 A, D 각 3/14, 피고 B, C, E, F 각 2/14가 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 B, C은 망 G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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