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A 명의의 서울 송파구 F건물, G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및 C 건물의 임차보증금 역시 일부만이 지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본래 H, I은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를 하려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투자를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현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H, I의 투자가 무산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어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미 인정한 바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①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대로 피고인의 사업현황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상태였다면 공사대금이 399,420,000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의 공사를 하기로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H, I이 피고인 주장처럼 투자를 하기로 확약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H, I과 사이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바는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점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298,4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