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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52786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912,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반소피고는, 2016. 10. 27. D의 반소원고에 대한 동일자 대출약정(채무금액 400만 원, 만기일 2021. 10. 27.,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27.9%)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주채무자 D이 2019. 9. 30. 이후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위 대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한 연대보증채무(2019. 9. 30. 기준 잔존 원금 3,912,920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이행청구. 주위적 청구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반소피고는 2020. 1. 17.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후 2020. 2. 3. 본소에 관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을 뿐, 반소청구에 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2회의 변론기일에도 모두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반소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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