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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가합42387
공사대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39,596,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4.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2018. 6.경 인천 미추홀구 C 공장동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고 하고, 위 공장동을 ‘이 사건 공장동’이라 한다)를 하려는 반소피고에게 공사 전체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81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반소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12차례에 걸쳐 위 공사에 관한 설계도면을 수정하고 2018. 9. 19. 이를 최종 확정하였다.

나.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8. 9. 30.부터 2018. 10. 31.까지로, 공사대금을 1,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여 공사금액 중 선급금 440,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2일 이내, 잔금 660,000,000원은 공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동일한 내용의 실내건축공사계약서가 작성일만 각 2018. 9. 10. 및 2018. 9. 29.로 하여 2건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8. 9. 12.에 440,000,000원, 2018. 11. 6.에 220,000,000원, 2018. 11. 12.에 26,730,000원 합계 686,730,000원(= 440,000,000원 + 220,000,000원 + 26,73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반소피고는 이 사건 본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5467호)로 반소피고의 반소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채무는 44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9. 23. 7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반소원고의 주장 1 반소원고는 2018. 10. 3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반소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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