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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7.01 2019나237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4쪽 6~7행의 “주장하나, 그러한 내용이 증거가 없다.”를 “주장한다. 그러나 위 차용증이 변제기, 채권의 양도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 주장과 같은 정산 조건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5쪽 하1행의 “진행하여 왔던 점,”을 “진행하여 왔고, 그 외에도 피고는 건물 신축비용이, 원고는 주택 신축비용이 필요하여 관련 대금을 수시로 주고받기도 하였던 점,”으로 고쳐 쓴다.

6쪽 1~2행의 “있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는 점”을 “있는데, 그중 피고가 지적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상당 부분 해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쳐 쓴다.

6쪽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 『』 내용을 추가한다.

④ 피고는, 원고가 E면사무소에서 일을 보고 있던 피고를 찾아와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면사무소에서 미리 작성해 온 차용증서를 내밀고 소리를 지르며 다그치면서 피고에게 서명날인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상당히 이례적인 작성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피고의 주장 중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인 2018. 4. 12.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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