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이...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3쪽 11행~6쪽 14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쪽 하2행의 “100,000주”를 “1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하1행의 “2015. 6. 1.”을 “2015. 6. 10.”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2행의 "1 ” 및 같은 쪽 6, 7행을 모두 삭제한다. 제1심판결 6쪽 11, 12행의 “그 액수는 2015. 11. 20. 기준 29,768,287원이다.
”를 “그 액수는 2018. 6. 12. 기준 119,154,658원이다.
"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1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아. 관련 사건의 경과 피고는 2015. 11. 25. D와 E를 상대로 보증채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4237). 위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D와 E가 모두 항소하여 변론종결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3928 .” 제1심판결 6쪽 13, 14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10호증, 을 제6, 7, 10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계약 취소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실을 숨겼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으로 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양수도 대금, ②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부담한 하자담보책임 비용,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수받은 제품 제조 방법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추가 구입한 자재 대금, 합계 7,678,014,4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