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20:30경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제주시 D에 있는 E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도록 하고 "그 보댕이(여성의 성기를 가리키는 제주사투리) 한 번 먹어야 되는데"라고 말하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무대를 나가려는 피해자를 무대 뒤편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며 양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으며, 계속하여 이를 뿌리치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부르스 추자”며 피해자를 무대로 불러내어 춤을 추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위로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기타 :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