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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61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20:30경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제주시 D에 있는 E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도록 하고 "그 보댕이(여성의 성기를 가리키는 제주사투리) 한 번 먹어야 되는데"라고 말하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무대를 나가려는 피해자를 무대 뒤편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며 양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으며, 계속하여 이를 뿌리치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부르스 추자”며 피해자를 무대로 불러내어 춤을 추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위로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기타 :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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