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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정222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나이트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 이자 업주이다.

E 나이트에는 댄스 타임에 메인 무대 아래에 있는 간이 무대가 앞으로 나오고 브루스 타임에는 간이 무대가 메인 무대 밑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메인 무대는 가로 13.5m, 높이 9.45m이고 간이 무대는 가로 4.6m, 높이 75cm 이다.

메인 무대와 간이 무대 사이에는 2.5cm 의 간격이 있고 그 간격은 사람의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간격이 되며 그곳은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사람이 다수 여서 간이 무대가 들어갈 때에는 술에 취한 사람 등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간이 무대에 손을 넣거나 기대면 사람이 다칠 개연성이 있어 주위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주의 표지 내지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2. 20:30 경 위 E 나이트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F(49 세) 가 친구와 무대에서 춤을 추다가 간이 무대가 안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무심코 간이 무대에 손을 짚어 피해자의 손이 메인 무대와 간이 무대 사이에 끼어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배 부 제 3, 4 수지 신전 건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1. 진단서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 메인 무대와 간이 무대 사이에 사람의 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이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은 손님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사고의 위험성이 타 영업장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대 이동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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