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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0.23 2013고정9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18: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같은 해

1. 30.경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윷놀이를 방해하지 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망신을 준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이렇게 해놓고 온전히 살 수가 있는지 두고 보겠다. 너가 못 살든가 내가 못 살든가 하나는 못 살어. 눈깔을 파버리겠다, 안경 벗고 해, 내가 너 갈겨 불테니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에 따른-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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