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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4 2012고단71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09:4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 광장 시계탑 앞 나무 밑에서, 피해자 B(여, 41세)이 C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후 C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너 씹할 년아 처벌만 해봐라, 너는 내가 나가면 놔두지 않겠다, 눈깔을 파버리겠다, 니 씹할 년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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