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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1.10 2018나2624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강제집행 불허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5가합284 공사대금 사건의 2005. 10. 27.자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위 조정조서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만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조정조서 중 조정조항 제3, 4, 5, 6항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광주 남구 D 외 3필지에 신축할 주상복합건물인 ‘A 아파트 및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분양받은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C이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2000. 9.경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주체 및 공사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피고는 2002. 10. 15. C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로부터 도급금액 95억 7,000만 원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4. 9.경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공사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05년경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광주지방법원 2005가합284), 위 소송 도중인 2005. 10. 2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하고, 구체적인 조정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재된 항에 따라 ‘조정조항 제 항’이라고 한다). 조정조항(갑 제1호증)

1.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9,670,000,000원(민원처리비 100,000,000원 포함)이고, 그 중 현금 지급분은 6,759,000,000원, 대물 지급분은 2,911,000,000원임을 확인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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