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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5나3094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경 주식회사 신동남물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수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용역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04. 6. 23. 당시 소외 회사에게 35,387,957원의 용역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원고를 상대로 보증채무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115474호). 원고는 2005. 5. 31.까지 피고에게 16,683,637원을 지급한다. 만일 이를 지체할 경우 원고는 2005. 6. 1.부터 위 돈에 대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위 소송에서 2004. 11. 3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위 소송에서의 원고는 본건의 피고, 피고는 본건의 원고인바, 편의상 아래에서는 본건을 기준으로 당사자를 표시한다). 다.

피고는 위 조정조서 정본을 기초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5. 5. 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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