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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55965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386,910 원 및 그중 83,995,570원에 대하여 2009. 8. 13.부터 2010. 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2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3 :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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