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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390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76,039원과 이에 대하여 1991. 7. 19.부터 1991. 8 17.까지는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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