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96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209,836원 및 그중 31,362,000원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A: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3항 3호)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3항 2호, 제150조 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