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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20가단20240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94,994원 및 그중 366,174,484원에 대하여 2019. 8. 28.부터 2019.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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