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05 2019가단20995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309,130원 및 그 중 10,791,340원에 대하여는 1997. 8. 28.부터, 23,5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나.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