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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998. 5. 28. 선고 97가합2982 판결 : 확정
[집행판결청구 ][하집1998-1, 200]
판시사항

일본국 재판소의 인낙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집행판결의 허부(적극)

판결요지

일본 민사소송법 제267조에 의하면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국 재판소의 인낙조서를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 준하여 집행판결의 대상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우리 나라가 법률 또는 조약으로 일본국 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본국 대판지방재판소 평성 8년 제26호 사건에서 피고였던 이 사건 피고가 출석하여 청구를 인낙하였으며, 위 인낙조서의 내용이 우리 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일본국은 일본 민사집행법 제22조, 제24조에서 우리 민사소송법 제467조, 제477조와 같이 외국판결의 효력을 승인하는 집행판결절차를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승인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일본 민사소송법 제118조는 우리 민사소송법 제203조와 거의 같은 취지이고 일본국 실무관례상으로도 외국판결(우리 나라 판결을 포함하여)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한 이를 존중하여 승인하고 있는바, 일본국에서 우리 나라 판결이 집행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 나라와 같다고 볼 것이어서 일본국과 우리 나라는 상대국 판결 승인에 있어 상호보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낙조서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모든 조건을 구비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어 강제집행이 허용된다고 한 사례.

원고

김경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창원)

피고

이오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승환)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본국 대판지방재판소(대판지방재판소) 평성(평성) 8년 데와(수ワ) 제26호 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한 같은 재판소 1996. 2. 15.자 인낙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가 1996. 2.경 일본국 대판지방재판소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같은 재판소 평성 8년 데와(수ワ) 제26호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여 같은 법원이 1996. 2. 15. 위 청구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인낙조서(이하 이 사건 인낙조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인낙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할 것을 구하는바, 원고의 청구가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각 요건을 갖추었는가를 살핀다.

먼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닌 일본국 재판소의 인낙조서에 대하여 집행판결을 구하고 있는데, 일본국 민사소송법 제267조 에 의하면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인낙조서를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 준하여 집행판결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가 법률 또는 조약으로 일본국 법원의 재판권을 부인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 일본국 대판지방재판소 평성 8년 제26호 사건에서 피고였던 이 사건 피고가 출석하여 청구를 인낙하였으며, 위 인낙조서의 내용이 우리 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일본국은 일본 민사집행법 제22조 , 제24조 에서 우리 민사소송법 제467조 , 제477조 와 같이 외국판결의 효력을 승인하는 집행판결 절차를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승인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일본 민사소송법 제118조 는 우리 민사소송법 제203조 와 거의 같은 취지이고 일본국 실무관례상으로도 외국판결(우리 나라 판결을 포함하여)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한 이를 존중하여 승인하고 있는 것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일본국에서 우리 나라 판결이 집행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 나라와 같다고 볼 것이어서 일본국과 우리 나라는 상대국 판결 승인에 있어 상호보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인낙조서는 민사소송법 제203조 의 모든 조건을 구비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어 강제집행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위 인낙조서에 대한 집행판결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호(재판장) 박미리 김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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