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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5. 02. 선고 2017구단75371 판결
농지를 8년동안 자경하였는지여부,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울청-1472 (2017.07.26)

제목

농지를 8년동안 자경하였는지여부,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요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사건

2017구단753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2.

판결선고

2018. 5.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군 **면 **리 10-4 답 910㎡와 같은 리 11-1 전 373㎡를, 2002. 4. 4. 취득하였다가 2015. 7. 2. bb에게 양도하고(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양도를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15.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xx원을 예정신고・자진 납부하였다(이하 '예정신고ㆍ자진납부'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경남 **군 **읍 **리 160-4 답 312㎡를 취득하였다가 2015. 2. 27. 양도하고, 2016. 7. 23. AA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xx원을 기한 후 신고・자진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6.부터 2016. 11. 9.까지 원고의 2015년 과세기간(위 각 양도에 따른 소득은 모두 2015년도 과세기간에 발생하였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6. 12. 7.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산정하고, 위 각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7. 26.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1, 13, 14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남 **군 **읍 **리 442'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2008. 8. 7.부터 2014. 8. 28.까지(이하 '쟁점 기간'이라 한다) 경남 **군 **읍 **리 442 지상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양파를 경작하였고, 쟁점 기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 각목에 모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어 2016. 1.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이 사건 양도에 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에 관하여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는바, 이러한 법률 규정의 형식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양도 자산이 원칙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그 자산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의미하는바, '원고가 자경한 토지가 아니다'는 부분은 '자경하였다'는 적극사실과 달리 '자경하지 않았다'는 소극사실을 직접 입증한다는 것은 통상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결국 간접사실 특히 그 중에서도 객관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경험칙에 따라 그 입증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위임에 따라 '자경'의 의미를 구체화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된 자경의 개념을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자기가 경작하는 것', 즉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ㆍ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 제3, 4, 6, 7, 8,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9호증의 영상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0. 8. 26.부터 이 사건 양도일인 2015. 7. 2.까지(쟁점 기간은 2008. 8. 7.부터 2014. 8. 28.까지이다) 전남 무안군에 있는 주식회사 BB포장(이하 '㈜ BB포장'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위 회사의 수입금액,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다(금액 단위: 백만 원).

②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원고가 쟁점 기간 중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경남 **군 **읍 **리 442 지상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그 용도가 '저온창고'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건물을 '저온창고 건물'이라 한다). 저온창고 건물에 관하여 2003. 1. 23.에 원고 앞으로, 2013. 11. 8.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C에프엔씨(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④ 원고의 아내와 자녀들은 쟁점 기간 중 서울 **구 **동 **아파트 226동 1001호에 거주하였다.

⑤ 원고가 쟁점 기간 중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대부분 원고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부근에 있는 사업장, ㈜ BB포장의 소재지인 전남 무안군 부근에 있는 사업장 또는 전남 무안군과 서울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인근에 있는 휴게소 등에서 발급되었고, 이 사건 토지 부근의 사업장에서 발급된 것은 없다.

⑥ 원고는 2003. 1. 23. 경남 **군 **읍 **리 422 토지와 그 지상 건물, 같은 리 442-1 토지, 491-1 토지, 492-1 토지, 492-3 토지(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경남 창녕군 토지'라고만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3. 11. 8. 양도하였다.

⑦ 원고는 과세관청이 2015. 5. 3. 경남 창녕군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67,745,930원을 과세예고통지하자 2015. 6. 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그 심사청구서에서 자신의 직업을 농산물 산지에서 양파 등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농산물 도매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의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기재하였다.

⑧ 경남 창녕군 토지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18km 떨어져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쟁점 기간 중 저온창고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경험칙에 비추어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 쟁점 기간 중 원고 가족의 거주지, ㈜ BB포장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 규모, 원고의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쟁점 기간 중 가족들이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와 ㈜ BB포장 사업장인 전남 무안군에서 거주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곳을 빈번하게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원고가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합계 면적 1,283㎡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 원고는 저온창고 건물에 주거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합계 면적 1,283㎡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기 위해 저온창고 건물에서 혼자 살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 씨앗 및 농약 구입내역, 농산물 소출 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변론종결시까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진들(갑 제2 내지 7호증)과 이 사건 토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의 1 내지 4)를 제출하였으나, 위 사진들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그대로 촬영한 것일 뿐이어서 원고가 1/2 이상 자기 노동력을 사용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고, 사실확인서는 그 자체로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경남 창녕군 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시인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저온창고 건물에서 혼자 거주하며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이 사건 토지로부터 약 18km 거리에 있는 경남 창녕군 토지도 직접 경작하는 것이 비용 절감 측면에서 합리적일 수도 있다.

㉲ 원고가 경남 창녕군 토지와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기재한 것처럼 오랜기간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여 왔다면, 이 사건 토지에서 새삼스럽게 직접 경작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 사건 토지를 농산물 유통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의 책임ㆍ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 활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원고가 저온창고 건물의 소유권이 농업회사법인에 이전된 2013. 11. 8. 이후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저온창고 건물에서 거주하는 것을 허락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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