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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5095853
의료과실 손해배상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949,30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21. 1. 1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경 피고가 운영하는 C 신경외과(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서 피고로부터 요추 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2010. 4. 10. 피고로부터 우측 제 3~4 요추 간, 제 4~5 요추 간 척추 감압 술 등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6. 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무릎 상방 통증이 매우 심하고 우측 무릎 쪽에 힘이 없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MRI 검사 등을 시행하여 ‘ 제 3~4 요추 간 파 열성 요추 추간판 탈출증 및 추 간 공 협착증 ’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계획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9. 피고로부터 오른쪽 요추 3번 나사못 고정 술, 제 3-4 요추 간 추체 유합 술, 양측 척추 후궁 절제술(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 을 받고, 2015. 6. 19.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22.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 후 수술 부위에 혈종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응급 혈종 제거 술을 시행하였다.

마. 원고는 혈종 제거 술을 받은 이후 항문, 생식기 주변 감각 저하, 소변 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2016. 10. 10.부터 D 병원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바. 원고는 신체 감정 결과 우측 하지의 근 위약, 신경 인성 방광, 발기 부전의 장애가 남아 있고, 위 장애는 영구장애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호 증의 기재, 이 법원의 E 병원장, F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항문, 생식기, 우측 엉덩이 밑 하체 뒤쪽으로 감각이 없고 다리와 발가락까지 부분적으로 저리고 감각이 없으며, 발기 부전, 배뇨장애 증상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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