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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7 2013가합5408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경부터 발생한 요통과 하지의 저린감 등으로 한방치료, 물리치료를 받다가 2010. 8. 21. 피고가 운영하는 C 신경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4-5 요추간 심한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등이 있으므로 조속히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개인 사정으로 수술을 받지 않다가 2010. 9. 11.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17.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0. 9. 18. 05:00경부터 09:00경까지 피고로부터 제4-5 요추간 추체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다.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에게 배뇨배변 장애가 나타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배뇨훈련을 하도록 하였고 배변은 관장을 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2010. 9. 20. 09:00경 엠알아이(MRI) 검사를 시행하였고 같은 날 14:00경부터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0. 9. 29.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요역학검사를 받았고, 그 검사 결과 신경인성 방광(방광용적 650ml에서도 충만감이 없고 자가배뇨를 시도하였으나 전혀 못함)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0. 9. 30.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바. 원고는 현재 배뇨 장애(신경인성 방광 중 배뇨근 저반사), 배변 장애(항문 주변의 이상 감각 및 항문 조임근의 근력 약화), 발기 부전(혈관인성 발기 부전)이 있는 상태이다.

사. 관련 의학지식 요추간판탈출증에서 응급 수술을 요하는 경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미증후군이다.

마미는 제1 요추 이하의 신경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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